檢, '불법 정치자금' KT 임원 구속영장 신청 또 기각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8.09.11 14:46

경찰청 "돈 받은 국회의원들 조사하라는 보강 수사 지시 내려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KT 전·현직 임원들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올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상품권 깡' 수법으로 현금화한 회삿돈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 구모(54) 사장과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무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받은 이들(국회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좀더 하라는 검찰의 지시가 어제(10일) 내려왔다"고 말했다.

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상품권 깡'(상품권을 구매한 후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다.


KT CR(대외업무) 부문 임원들은 법인자금으로 주유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1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이 중 일부를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하려 KT 측이 꼼수를 썼다고 경찰은 판단한다.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올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며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수수자(국회의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복수의 전·현직 국회의원실 관계자를 조사해왔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KT에서 준 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7일 "보강수사를 거치면서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이들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다만 6월과 달리 황창규(65) 회장에 대한 혐의점이나 물증은 추가 확보하지 못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