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올산업,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18.09.07 18:13
두올산업은 최대주주인 IHC외 2인이 위드윈투자조합37호 외 1인과 160억원 규모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7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오는 30일일이다.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27.09%다.

회사 측은 "잔금지급일 기준 최대주주는 위드윈투자조합37호이나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납입일인 11월6일 이후에는 특수관계인인 위드윈투자조합38호가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두올산업은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액은 1820원이며 할인율은 10%다. 납입일은 오는 11월6일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같은 달 23일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위드윈투자조합38호다.



또 두올산업은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 모두 200억 원 규모의 4, 5회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각각 100억원 규모로 발행 대상은 모두 에스에이치다. 전환가액은 2181원이며 만기이자율 2.0%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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