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7일 이 의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으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이 의장이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중심으로 노조가 만들어지자 삼성전자가 '즉시대응팀'을 구성해 노조와해 공작 지침을 내려 보내고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0일 이 의장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지난달 20일에는 미래전략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노조와해 공작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해왔다. 또한 6일에는 이 의장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목모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54)를 구속기소 했지만,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54)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주춤한 상황이다.
강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 의장 신병을 확보한다면 윗선 수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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