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 10일 소환조사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8.09.07 16:11

(상보)오리온 측 "과거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 결과…개인 별장이 아니라 회사 연수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 사진제공=오리온그룹
담철곤 오리온 회장(63)이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법인 자금 2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담철곤 회장이 10일 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경기도 양평 일대에 연면적 890㎡ 규모의 개인 별장을 지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자금 200억원을 쓴 혐의다.

담 회장은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차녀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남편이다.

담 회장이 횡령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근에는 최측근이던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과 갈등을 겪으며 소송전을 벌였다. 조 전 사장은 2016년 7월 "담 회장 부부가 A사 신사업을 발굴하면 회사 주가 상승분 10%를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이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조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경찰 조사와 관련해 오리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과거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온 건"이라며 "담 회장이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고 개인별장이 아니라 회사 연수원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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