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車미세먼지 감축 '친환경등급제'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8.09.06 11:15

내년 3월부터 5등급차 수도권 운행제한…내년 하반기엔 서울 도심 4대문안 하위등급차량 상시 운행 제한



서울시가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한다. 등급제는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제도를 도입‧시행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민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기존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9월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청에서 차량 등록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7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한 저공해지역(LEZ) 제도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노후 경유차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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