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개입 의혹' 곽병훈 前법무비서관 소환…우병우도 조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8.09.05 15:59

[the L] (상보)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최순실 측근 특허분쟁 개입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의 청와대 재직 시절 직속상관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곽 전 비서관을 6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곽 전 비서관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직속 상관은 우 전 수석이었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 관련 부처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관에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두고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와 대법원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 이 재판을 뒤집거나 지연시키려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재판은 대법원에서 5년 동안 진행되지 않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일본과 종국적인 과거사 청산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일관계 경색을 우려해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의 대일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하고자 대법원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소송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강제징용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도록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도록 독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소송의 절차가 담당 재판부의 자체 검토와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며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또 대법원이 소송 관련 문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공무상비밀누설)에도 휘말려 있다. 곽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의 측근 박모씨가 '의료용 실'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청와대로 흘러들어온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박씨의 상대편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과 순위 등 대외비 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법원에서 평소 관리하지 않는 정보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허법원 기획법관 등에게 지시해 별도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곽 전 비서관은 대법원 자체조사에서 발견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문건에도 등장한다. 전·현직 기조실 심의관들의 PC에서 발견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이 사건은 ‘BH(청와대)의 최대 관심 현안"이라며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곽병훈)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다"고 적혀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민감한 사안이나 우회적ㆍ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 1심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도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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