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TF서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혁신도시 추가 지정도 가능"(종합)

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평화 , 이상원·안동현 인턴 기자 | 2018.09.05 16:03

[the300]·이해찬 민주당 대표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정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작업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 대표가 말한 122곳 중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116곳 중에선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업무 특성상 지방으로 옮기기 힘든 곳들을 골라낼 예정이다.

이전 대상 기관엔 주요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 공기업은 물론 KOTRA(코트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폴리텍대, 한국환경공단 등도 이전 검토 대상이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분위기다. 코트라 관계자는 “업무 성격상 지방으로 가면 어려운 점이 많다”며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방에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3.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화에 나선다.


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이전 태스크포스(TF)등의 굵직한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2005년 로드맵을 완성한 뒤 2007년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최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법 제정 이후 신설한 공공기관이나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편입된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난 10여년간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며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신설 공공기관의 이전, 공공기관 신설시 혁신도시 등 지방에 입지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내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시키자는 게 아니라 후반기 정기국회 때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기관의 숫자와 가이드라인 등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쏠림현상, 원도심 공동화 등 기존 혁신도시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에 신규 혁신도시 지정 또는 쇠퇴지역(원도심) 이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도 검토한다. 최 의원은 “원칙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역별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조사해 혁신도시를 새롭게 조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은 법 개정 추진과 함께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공공기관 여론 조사도 진행한다. 먼저 당내 TF를 결성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류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전담 부처 결정, 로드맵 수립 등으로 구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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