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격표시 '선택이 아닌 의무'

뉴스1 제공  | 2018.09.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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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중구청 시장경제과 직원들이 상인들에게 가격표시제를 알리고 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을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 표시방법 위반시 최대 500만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9.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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