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영장 줄기각…法 "소명부족" vs 檢 "이해불가"(종합)

뉴스1 제공  | 2018.09.05 14:55

'제 식구 감싸기' '방탄법원' 꿈쩍 않고 '발목잡기'
곽병훈 전 靑비서관 6일 소환…檢, 우회수사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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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재판 등을 당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계속되는 영장 기각에 법원 안팎에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세다. 법원의 노골적 '방탄' 행태에 검찰은 5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오는 6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우회로에 골몰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3일 강제징용 민사재판 및 김영재·박채윤 부부 특허소송 불법개입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외교부, 사법부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을 비롯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당시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한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날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특정해 영장을 내줬다. 해당 문건은 검찰이 이미 확보해 다른 압수수색 영장의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여서 영장발부가 무의미하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한 추가 관련자, 업무일지 및 메모,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답답한 상황이다. 압수물을 근거로 압박하는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오는 6일 곽 전 비서관 공개소환으로 전환했다.

법원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통상의 형사사건 영장심사 절차에 비추어 볼 때도 이례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긴급성을 요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 청구 당일, 늦어도 이튿날이면 발부 여부가 결정나는데 법원은 이틀이나 고심하며 시간을 끌었다. 검찰이 소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지난 영장청구 당시 자료와 대부분 겹쳐 법원의 신속한 심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줄기각하면서 군색하나마 다소 구체적인 사유를 곁들여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만 내놓고 입을 닫았다.

당시 복수의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참석해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판에 개입한 물증과 증언 다수를 검찰이 확보한 상태로 전해진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이미 혐의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는데, 같은 혐의로 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 1건 외에는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이나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판사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된 당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늦게 기각 결정을 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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