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에겐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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