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윗선 겨누는 檢 칼날…소환 1호 대법관은 누구

뉴스1 제공  | 2018.09.05 14:10

'재판거래·비자금·朴독대' 연루 박병대 조사 임박
영장 줄기각에 곧바로 소환 검토…정점은 양승태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부터)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의혹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판거래, 비자금 조성 등 제기된 의혹 중심에 있는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임했던 역대 법원행정처장들이 각종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각종 사법농단 실무를 지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21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는 각종 재판거래,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된 만큼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이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계부처 장관 등을 소집했던 2015년 하반기 2차 공관 회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외교부가 소송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이를 근거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관계기관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5년 초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했고,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한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준비에도 개입한 의혹도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박 전 대법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 밖에도 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Δ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지위확인 소송 당시 선고기일 연기·판결문 작성 등에 개입 Δ법관 비리수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등 각종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박 전 대법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신설된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했다 사용한 것이 핵심인데 검찰은 법원행정처장급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뒤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출국금지했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각종 압수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며 상당 부분 정황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의 칼날이 사법부 윗선을 정면으로 겨누는 가운데 법원은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지난 3일 일제 강제징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소송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곧바로 박 전 대법관 등 전현직 대법관 소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관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시작되면 이후 검찰의 칼날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거래 혐의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옥중조사를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4. 4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