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못 잡는다? 워마드 수사 '사실상 올스톱'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방윤영 기자 | 2018.09.05 16:43

압색영장·체포영장 발부 받았지만, 감감무소식…전문가 "해외 공조 시스템 강화해야"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경찰이 극단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수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지만 수 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서버 압수수색영장과 운영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서버와 운영자 모두 해외에 있어 사실상 수사가 멈췄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워마드에 불법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를 찾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구로경찰서, 성북경찰서 등은 고발장 접수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워마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올해 5월 20대 여성 모델이 동료 남성 모델을 몰래 찍어 워마드에 올린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이 일어나면서다. 이 사건 이후 워마드에는 고려대 남자화장실 몰카 동영상(성북서, 이하 담당 경찰서),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찍은 사진(영등포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남성 나체 합성사진(구로서) 등이 올라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해외 운영자를 체포하거나 아니면 워마드 쪽에서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게시자 정보가 없으니 현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7월에는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워마드 서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워마드 측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어 워마드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 때도 경찰이 워마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워마드 운영자 역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 수사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시스템 아래서 외국 수사기관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국내와 해외의 법이 달라 실제 협조 과정에서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워마드 서버가 있는 미국의 연방법에는 동의 없이 타인의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직 없다. 일부 주에서 별도의 금지조항을 도입했을 뿐이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해외 사이트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6월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3)이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피해 여성을 도왔던 20대 주부가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들을 고소했는데 사이트(페이스북, 유튜브)가 해외에 있어 게시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도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가 되고 있지만 수사 협조에 잘 안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아동 음란물이 올라갔을 때는 공조 수사가 그나마 잘 이뤄지고 있지만 성인 음란물 같은 경우는 공조 수사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제공조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도 협조가 안 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피의자가 거주 중인) 해당 국가 경찰에 사건을 알려서 현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처벌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해외 공조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지적한다. 이순래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7개국은 센겐조약을 맺고 각국 경찰은 국경을 넘어가 범죄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면 주요 국가들과 조약을 맺어 공조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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