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2시간만 더 아이들 봐주면 된다고요?"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09.07 05:02

[the L] [Law&Life-학교와 집 사이 ②] 무작정 학교에 맡기기 전 부모 양육 가능한 사회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아이들부터 학교에 오래 있는 걸 싫어해요. 지금도 저학년은 주 3회 오후 2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진행이 안돼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거든요. 놀이 중심으로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역시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고는 점심 시간에 놀면서 발생하거든요. 그냥 놀라고 두면 되는게 아니라 관리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무작정 '교사들이 2시간 더 봐주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 예산, 인력 지원도 없이 무작정 하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거에요."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이정혜씨(36·가명)의 얘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돌봄공백과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한다며 내놓은 '더놀이학교'(가칭) 정책에 대한 불만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하교시간을 고학년과 같은 오후 3시로 맞추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오후 1시쯤, 3~4학년은 오후 2시쯤 수업을 마친다.

취지는 좋지만, 교육 현장에선 걱정이 터져나온다. 제대로 된 계획과 없이 무작정 하교 시간만 늦출 경우 교사의 부담만 가중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돌봄도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학교의 놀이환경이나 제대로 된 프로그램, 안전전문인력, 보조교사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자녀 양육 부담을 무작정 학교에 떠넘기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일반 기업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줄인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줄여줄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역시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직장생활을 하다 자녀 양육 문제로 결국 퇴사를 선택한 김현미씨(37·가명)는 "임신했을 때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며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닌 이상 단축근로를 회사에 신청해도 받아주기 힘들고, 받아준다 해도 사내에서 '일이 없나보구나' '여자는 이래서 안돼' 같은 시선 때문에 눈치가 보여 실제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사용이 가능한 사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돈 몇십만원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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