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사진 유포했지만 추행 안했다" 주장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서민선 인턴기자 | 2018.09.05 12:37

유튜버 양예원 등 노출사진 촬영·유포·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양씨 "힘들지만 이겨낼 것"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왼쪽 두번째)가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방청했다. /사진=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22)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가 사진 촬영·유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 양씨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5일 오전 10시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양씨와 김모씨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직접 촬영한 피해자들의 노출 사진 115장을 지난해 8월 모델 동의 없이 유포했다. 최씨는 대용량 파일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인 진모씨 등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양씨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마포 필름 스튜디오에서 양씨를 사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신체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찍은 건 맞지만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사진 유포 혐의도 부인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유포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양씨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 증인 신문과 앞으로의 재판 전 과정 공개를 요청했다. 양씨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 2차 가해가 심각하다"며 "증인 신문을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오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판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증인 신문 과정이 일부 비공개된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양씨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양씨는 올해 5월 폭로 당시와는 달리 머리를 짧게 자른 상태였다.


양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워서 괜히 문제제기를 했나 후회도 많이 했다"며 "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고 이 상태로 끝날 거라 생각에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 측 이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만큼 발언할 수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실험 단계"라며 "양씨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피해를 이야기한 것임을 재판부가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불꽃페미액션 등 여성단체 회원 20여명이 서부지법 앞에서 '스튜디오 성범죄자는 감옥으로'라고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방청에도 참석했다.

올해 5월 양씨는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감금된 채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고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폭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양씨는 폭로 다음날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씨(42)를 고소했다. 양씨의 주장 이후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8명까지 늘었다.

경찰은 애초 스튜디오 운영자 정씨를 포함해 총 7명의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였던 정씨가 올해 7월 사망하면서 피의자는 최씨 등 6명으로 줄었다.

최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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