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는 확정판결 전인 지난 6월29일 구청장 임기를 마쳐 구청장직 상실은 면했다.
장 전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자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1,2심은 장 전 구청장이 한국당 인천 남동갑 조직위원장 겸 당협위원장이라 해도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 우선돼야 하고,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선거운동 준비행위나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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