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회' 피해자 양예원 "포기할 수 없었다"…피의자 처벌 강조

뉴스1 제공  | 2018.09.05 11:50

양씨측 재판절차 공개 신청…재판부, 공개여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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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2018.9.5/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 News1 최동현 기자
피팅모델 활동 중 당한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씨가 그간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섭고, 괜히 문제제기 했는지 고민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씨는 "그냥 놓아버리면(포기하면) 나에 대한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들도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버텼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양씨에 대한 2차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고충은 유감스러우나 (그것이) 고스란히 피해자의 어깨에, '네(양예원)가 더 잘못이야'라는 비난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양씨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진술기회를 요청해 양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0월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며 "(재판과정을) 다 함께 지켜보면서 피해자 상처들도 치유되지 않겠나 싶다"고 기대했다.


피의자 최모씨(45·구속기소)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춰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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