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맥쿼리인프라 운용사 교체 '찬성 권고'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8.09.05 13:57

의결권 자문기관 중 첫 의견… "교체 효익 상당한 반면, 비용·리스크는 불분명"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이하 MKIF)의 운용사 교체 안건에 대해 '의결권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19일 예정된 MKIF 자산 운용사 교체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 "플랫폼파트너스(이하 플랫폼)의 제안으로 주주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상당하고 그 가능성은 가시적인 반면, 비용 및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불분명하다"면서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지난 6월 MKIF 지분 3% 이상을 보유 중인 플랫폼은 기존 MKIF 법인이사이자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의 운용보수가 과다하다며 현재 수준의 10분의 1로 낮출 것과 성과보수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6월 말 코람코자산운용으로 운용사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주총을 제안했다. 코람코는 성과보수 없이 현재 맥쿼리자산운용이 지급받는 기본보수의 8분의 1 수준을 보수로 제안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운용사 교체 효익으로 운용보수 하락에 따른 주주 현금흐름 개선을 꼽았다. 서스틴베스트 측은 "대체 운용사인 코람코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거 5년간 주당 분배금의 증가분이 평균 118원에 달했다"며 "운용보수의 감소는 미래 주주 현금흐름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용사 교체 이후 기존 투자자산의 수익창출 불확실성이나 해지금 지급과 차입금 상환 등 비용 문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 측은 "신규 자산의 편입과 기존 자산의 재구조화, 법적 대응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면서 맥쿼리자산운용과의 위탁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인프라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타 운용사로 대체되더라도 기존 투자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비용 문제와 관련, "해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맥쿼리와 플랫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 보수 하락으로 개선되는 현금흐름과 비교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운용사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채권단이 차입계약에 따라 차입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차입금(2400억원)의 상환을 요구할 지 불분명하고, 코람코가 타 증권사로부터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의향서를 받아 공시한 점을 고려할 때 차환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MKIF는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한 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자산 운용위탁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맥쿼리자산운용은 운용사 교체안건이 통과될 경우 대주단이 MKIF에 대출금 1000억원 이상의 즉시 상환과 2000억원 수준의 회사채 상환 요구가 현실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단기 유동성 문제는 투자자로선 유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의안분석 기관의 분석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불확실성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스틴베스트 의견은 의결권 자문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글로벌 자문기관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아직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도 다음주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도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권고를 반영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의 의견이 이번 주총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MKIF 정관에 따라 운용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바꿀 수 있다. MKIF 주주는 국내 기관 투자자 48%, 외국인 투자자 22%, 국내 개인 투자자 30%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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