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미니 코스피(KOSPI) 200 야간선물과 야간옵션거래를 놓고 불거진 과세형평 논란이 대표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한 야간선물은 미국 CME(시카고상품거래소)를 통해, 코스피200 야간옵션은 독일 유렉스(EUREX)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설했다.
문제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에서 발생했다. CME를 통해 거래하는 코스피200 야간선물 상품은 정산을 한국거래소에서 맡았지만, 코스피200 옵션은 직접 유렉스 시장에 상장해 거래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산 기준으로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국내 파생상품이, 코스피200 야간옵션은 해외 파생상품이 돼버린 것. 동일한 지수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임에도 국내와 해외 상품으로 갈려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투자자 1명이 코스피200 야간선물과 코스피200 야간옵션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두 상품 모두 손실 봤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가지 상품이 손실을 보고 나머지 하나에서 이득을 봤을 땐 문제가 생긴다.
투자자가 코스피200 야간선물에서 200만원 손실을 보고, 코스피200 야간옵션에서 100만원 수익을 냈을 경우 총 투자 손익은 100만원 손실이다.
그렇지만 당국은 해외투자(야간옵션)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실에도 1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가 아닌, 상품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이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당국은 결국 1년간 파생상품 손익에 대해선 국내외 통산(합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확정신고분부터는 국내외 파생상품의 손익 합계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파생상품만 손익통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간별, 투자대상별로 손익을 합산해 총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행 과세제도는 투자대상별로 모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누더기처럼 복잡해지고 허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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