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가닥…시행령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9.05 17:03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의무보유 기간 연장,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축소 등 국회 논의 없어도 추진 가능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정부가 민간이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주택 수 합산에서도 배제되지만 이 혜택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기대 수익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종부세 개편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등에 대한 종부세율을 과표 구간에 따라 0.05∼1%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회 논의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제도 개편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 급등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주택을 사고파는 사례나 적은 투자금으로 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양도세 강화가 주택 거래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게 하는 '동결 효과'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가 결국 이익 실현 시점에 부과되는 것인 만큼 주택을 사들인 뒤 장기간 보유하려는 수요를 꺾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조변석개'해 왔던 부동산 정책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이 일단 부동산을 사들인 뒤 정책이 또다시 바뀌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공법으로 보유세 세율을 높여 기대 수익을 낮추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율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다소 차이가 있어 실현될지 미지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이후 첫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장 실장은 "강남이니까 다 세금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말해 강남 주택 소유자에 효과가 집중될 수 있는 증세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강남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채(134.48㎡)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매물이 없는 상태이며,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억7000 만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다. 이보다 큰 178.325㎡ 면적 아파트는 지난달 33억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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