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해서 국가 경제 발전시키자는 취지엔 여야가 합심"

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민우 기자 | 2018.09.05 08:27

[the300][런치리포트-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②위원장's 법안 PICK,"시간에 쫒기기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홍일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현재 논의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소관 법안 중 가장 우선 처리할 사안으로 꼽았다.

홍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전략 산업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간투자와 산업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며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안 3개와 함께 병합 심사를 시작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 등이다.

여야 모두 규제혁신 의지는 강하다. 다만 접근법과 방식, 무게 중심에서 차이가 있다. 산자중기위는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법안심사 제2소위(중소벤처소위)에서 논의했지만 최대 138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에다 여야간 쟁점사안이 많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8월 국회가 몸풀기였다면 9월 정기국회는 본 게임이다.

여야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기에 쉽게 통과될 것이란 관측은 섣부르다. 용어 하나부터 부딪친다. 특구 용어와 관련 여당인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이하 여당안)은 ‘지역혁신특구’를,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이하 야당안)은 ‘규제프리존특구’를 각각 주장한다.


또 여당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신청을 받아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안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가 의결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정책 결정 기구도 여야안이 다르다. 홍일표 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추경호 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주장한다.

반면 여당안은 ‘혁신특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정한다. 그 아래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건을 검토하는 구조다.

대상 지역도 차이가 있다. 김경수·추경호 의원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지자체를, 정성호·홍일표 의원안은 수도권 중 일부지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여야보다 지역구로 나뉜다.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도 무게중심이 다르다.

여당안은 일반특례와 토지이용규제특례, 권한이양 특례만 가능토록 한 반면 야당안은 일반특례와 입지특례는 줄이고 57개 산업특례(36개 법률)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 법 적용 대상 단위를 사업으로 할지, 산업으로 할지도 결론이 안났다. 이에 따라 특구 명칭도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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