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범 의혹' 김경수, 21일부터 '법정공방' 시작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09.03 19:23
'드루킹'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 지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의 공소사실, 피고인 측 입장 쟁점을 가리고,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9월28일 경공모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대응의 필요성을 전해 들었고, 그해 11월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김씨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12월4일부터 2018년2월8일 사이 이뤄진 8840만회에 이르는 '공감·비공감'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댓글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 측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줄 것을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선거법에서 금지한 '이익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오는 6일에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 회원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들 역시 김 지사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들은 2016년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1623개의 뉴스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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