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송도 불법주차女 신상털면 '명예훼손·모욕죄'?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8.09.04 05:10

[the L] 차량 주인 실명이나 운영 중인 업소명 적시하고 욕설댓글 달면 '명예훼손+모욕죄' 해당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입주민인 50대 여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차량 주인은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것에 화가나 해당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막았다. 차량에는 '불법주차 안하무인',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시지가 여기저기 붙여져 있다.(독자제공)2018.8.29/사진=뉴스1


최근 큰 이슈가 됐던 이른바 '인천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차량주인인 50대 여성 A씨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불법주차 사건은 A씨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이후 A씨에게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A씨의 실명과 운영 중이라는 미용실 상호가 공개된 것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A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과거 유사사례에서도 사건 당사자에 대한 대중들의 '신상털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

◇'신상털기', 형사처벌 대상 될 수도



지난해 경남지역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에서도 언론 보도 뒤 여교사 '신상털기'가 이어져 결국 경찰이 여교사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들을 추적해 형사처벌한 바 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법무법인 콤파스)는 "불법주차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에 대해 별도로 온라인에서 실명을 써 특정하고 모욕적 표현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이 특정되는 내용으로 쓴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성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신상털기도 문제되지만 지나친 악성 댓글은 대상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적 활동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것일 경우엔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자신과 동거인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을 형사고소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14일 피해자인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댓글로 사실을 과장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호소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 피해 큰 만큼 형량 무거워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범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온라인에서 게시글이나 포털뉴스 댓글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엔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엄하게 처벌한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 무제한성과 신속한 전파성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욕설 쓸 경우 '모욕죄'도 해당…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순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무심코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2차 유포자에 해당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A씨의 실명 등을 거론하며 욕설을 쓴 경우엔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바꿔 말하면 온라인 댓글 등으로 A씨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쓴 경우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A씨가 명예훼손과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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