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 19일 주총 앞두고 긴장 고조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8.09.03 14:54

맥쿼리, 대차거래 통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플랫폼 "사실무근" 강력 반발


오는 19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MKIF)의 자산운용사 교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맥쿼리자산운용과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표 대결을 앞두고 운용보수에 대한 의견 차가 의결권 확보에 대한 법적 논란으로까지 번진 모습이다.

MKIF의 현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은 주총 소집을 요구한 플랫폼 등 3개 회사가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 대차거래로 의결권을 확보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플랫폼과 대차거래에 참여한 증권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플랫폼 "대차 의혹 사실무근…가처분 신청 기각 확신"=3일 플랫폼파트너스는 반박 자료에서 "맥쿼리가 제기한 대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는 비방 수준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거래를 집행하면서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변호사 및 준법감시인을 통해 사전·사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달 21일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 MKIF 총 발행주식의 8%에 해당하는 대규모 주식 대차거래가 발생했다며 플랫폼에 의한 의결권 매수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플랫폼 등 3개사가 공동 의결권 행사를 결의한 것으로 보여 5% 공시 의무 위반 혐의도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대차잔고 집계시 실제 대여수량에 비해 과다 계상될 수 있다"면서 "주식의 대차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6월30일 이후 신규 주주가 취득한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2% 수준으로 맥쿼리가 주장하고 있는 전체 발행주식의 8% 대비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일 당일이나 전에 주식을 차입해서 의결권을 확보하는 건 합법적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 의결권 행사 결의는 사실무근이며 설령 공시 위반 결정이 내려져도 전체가 아닌 5% 상회분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포털에 따르면 대차잔고를 집계할 때 최초 대차 이후 재대차, 재재대차 정보까지 중복 집계돼 대차잔고가 일정 부분 과다 계상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A증권사가 100주를 대차한 후, 고객인 기관투자자 B에 50주를 재대차한 경우 대차잔고는 150주로 합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차 통한 의결권 확보는 매매전략의 일환?=맥쿼리로부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상대로 지목된 부국증권 역시 의결권 공동행사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부국증권은 주주명부 폐쇄 직전 대차거래로 MKIF 주식 560만주를 사들여 지분 1.6%를 확보한 뒤, 3거래일에 걸쳐 대다수 물량을 상환했다.

부국증권 관계자는 "플랫폼과 공모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주총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삼성물산 합병 때에도 주식 대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문제가 전혀 없었던 방법이고, 이번 건도 법원이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총을 앞두고 대차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는 투자전략은 과거에도 일부 증권사들이 사용해왔다. 특히 중소증권사의 경우 경영권 분쟁 등 이벤트가 있을 때 유의미한 지분을 확보하면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주총 전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차거래 직후 대다수 주식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 방향 등 적절한 이벤트가 있을 때 주식을 매매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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