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불량' 금융사 공개..즉시연금 분쟁에 긴장하는 생보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8.09.02 12:00

2017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 금융사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내년 절대평가로 전환

금융감독원(금감원)이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은행과 신한생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5등급의 종합등급을 산출할 계획이다. 특히 '불량' 금융회사 명단도 공개하기로 해 즉시연금 분쟁민원이 벌써 400건 이상 발생한 생명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13곳, 생명보험사 18곳, 손해보험사 11곳, 카드사 7곳, 저축은행 7곳, 증권사 10곳 등 총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보호 정도를 계량 5개, 비계량 5개 부문으로 총 10개 부문에 걸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등급 평가로 진행했다. 계량평가에는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금융사고 등이 들어가고 비계량평가에는 소비자보호 조직, 공시, 민원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 10개 부문 모두에서 양호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SBI저축은행 등 8곳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양호등급을 받는 회사 중 상위 20%에 우수등급을 줬는데 국민은행과 신한생명이 각각 3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 소비자 보호를 가장 잘하는 금융회사로 평가받았다.

업권별로 은행과 카드사가 양호 이상의 평가를 많이 받았다. 생·손보사는 민원을 낸 소비자와 자율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해 평가대상 민원이 크게 줄었다. 다만 손보사는 소송건수가 많고 패소율도 높아 계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타 업권대비 민원건수가 적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회사와 각 협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미흡' 평가를 받은 회사는 개선계획을 내고 그 이행상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방식을 내년에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10개 부분에 대해서 4등급으로 절대평가를 하다보니, 정작 금융소비자들이 어떤 회사가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부터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또 회사별로 5등급의 종합등급도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일목요연하게 소비자 보호 정도를 알 수 있는데다 절대평가라서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불량' 금융회사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평가방식이 개편되면 즉시연금 사태로 분쟁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생보사들이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다. 즉시연금 민원건수는 지난 7월말까지 약 110여건에 그쳤다가 삼성생명이 추가 지급권고를 거부한 이후 최근까지 400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즉시연금 민원 신속처리 코너를 만들면 분쟁민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새 시스템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즉시연금 계약은 약 16만건에 달한다. 소비자보호 '불량' 금융회사 등급을 받는 보험사들은 소비자 신뢰도 하락 뿐 아니라 각종 단체보험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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