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안창호,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취소해야" 소수의견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8.08.30 16:26

[the L]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면제 위헌소송 기각' 결정에 "기본권 침해…판결 취소돼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2018.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과거사 판결 53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 두 명은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취소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는 30일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등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53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한편 김·안 재판관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를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수의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긴급조치 역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입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적용된다"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긴급조치가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음을 비판한 셈이다.

두 재판관은 대법원의 이 판결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며 이 경우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기존 헌재 판단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만약 긴급조치의 발령이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성을 지녔으며 그 위헌성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헌재 결정에 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재판관이 재판 취소를 주장한 이 판결은 유신정권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2015년 3월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는 이 판결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온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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