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직원 수사기밀' 빼돌린 현직 부장판사 소환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8.08.29 10:09

[the L]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직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29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를 검찰로 불러 조사했다. 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던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해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수사보고서, 영장 청구 및 계좌추적 상황 등을 빼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당사자인 집행관사무소 직원에게 미리 알려져 이 직원이 검찰의 영장 집행 전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나 부장판사를 통해 사건 파악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소환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개입과 '윗선'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나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지난 23일 나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나 나 부장판사와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실상 동일한 혐의를 받은 나 부장판사의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고법 부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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