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천만원 이상·다주택자,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8.08.29 08:49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 자격요건 강화..적격대출 대상자에 다주택자 제외도 검토

다주택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들은 전세보증을 가입해야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전세보증 요건에 소득수준과 다주택자 여부를 추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서도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 조건이 깐깐해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신에 규제가 느슨한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금융당국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은 현재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해 주고 있다. 소득의 3~4.5배 금액에서 부채의 5분의 1을 뺀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8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구조지만 소득 수준은 큰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는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기로 했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 된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금공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전세보증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받아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금공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이 같은 용도외 유용 경로가 차단 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자금 보증은 주금공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곳이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의 보증 잔액은 23조7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의 50% 가량을 차지한다.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증료를 내고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반면 서울보증은 은행이 전세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금공이 먼저 보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고 다른 상품도 상품 구조 등을 감안해 동일한 효과가 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또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대상자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고소득자들의 부동산 투자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집값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달 주담대 규제 회피를 차단할 후속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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