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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기자실에서 쌍용자동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가 사측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을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했으며, 8월 4일~5일 양일간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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