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심서 징역 25년 선고…1년 늘어

뉴스1 제공  | 2018.08.24 10:50

벌금도 180억→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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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기가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지난 4월 1심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기는 그만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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