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선고에도 안 나온다…최순실은 출석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08.24 10:02

[the L] (상보) 작년 10월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4월 1심 선고도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심 선고공판도 불출석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뇌물 및 강요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열렸던 1심 선고공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이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한 데 강력히 항의하며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해왔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 등 이유로 민간 병원을 나올 때만 잠깐씩 외부에 모습을 비춰왔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곧 이어 11시부터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한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생중계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선고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주변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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