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오늘 2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될까

뉴스1 제공  | 2018.08.24 05:05

朴·崔 1심 삼성 뇌물 무죄…檢 "모두 유죄 인정돼야"
崔 "재벌 돈 뜯어내기 위해 朴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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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씨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박 전 대통령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과 마필 금액 및 마필 보험료 36억5943만원, 차량 4대 무상 사용이익 등 총 72억9427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수수 약속과 차량 4대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하지만 뇌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뇌물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씨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13개 혐의 중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삼성 뇌물의 유무죄 여부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 뇌물 혐의 외에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Δ현대자동차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수주 직권남용 ΔKT 인사 및 광고대행사 선정에 개입 직권남용 Δ특정 문화예술계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소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직권남용 Δ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 중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아닌 명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씨에 대해서도 18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18개 혐의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므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1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현안을 전제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와 두 재단 출연금은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해서는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있고, 최씨 측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을 뇌물공여로 보고 36억3484만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최씨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재벌에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단지 의혹 제기로 마녀사냥하고 몰아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자신의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공천개입 사건을 포함해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 역시 최씨와 안 전 수석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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