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병우, 수사 무마 대가로 길병원서 3억 받았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08.23 23:24

경찰, 구치소 찾아 2차례 조사…우 전 수석 "돈 받았으나 위법 아냐" 주장

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이 2014년 변호사 시절 검찰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주겠다며 길병원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길병원 측은 우 전 수석과 법률 자문계약을 맺고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내다 막 변호사로 개업한 시기였다.

우 전 수석이 자문 계약을 맺고 3개월 뒤인 2014년 4월 검찰은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회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돈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경찰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우 전 수석을 찾아 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돈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법률 자문계약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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