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선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이면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리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통행을 제한한다.
도로공사는 서해대교 등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교량 등에 우선적으로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태풍의 진행 경로와 풍속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제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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