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는 2013년에 비해 45% 급증했다. 2013년 고령범죄자 수는 7만7260명이었는데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11만2360명으로 늘었다.
고령자 범죄 증가 추세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2013년 185만여건에서 지난해 166만여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고령자의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폭력범죄 모두 대폭 늘어났다.
강력범죄의 경우 2013년 1062명인데 비해 지난해에는 1808명으로 70.2% 늘었다. 강력범죄는 살인·강도·방화 등을 포함한다. 폭력범죄 역시 2013년 1만4216명에서 지난해 2만350명으로 43.1% 증가했다.
범행 동기로는 '기타'와 '미상' 등을 제외하고는 부주의와 우발적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고령자 범죄의 범행 동기로는 부주의가 13.5%, 우발적인 경우가 13.1%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도 이 두 가지 동기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최근 일어난 고령자 범죄 사례를 보면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홧김에 저지른 경우가 상당하다.
올해 7월 인천 서구에서 75세 남성은 알코올 중독인 아들(46)이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해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전남 강진에서는 낚시를 하던 A씨(65)가 평소 자주 다투던 피해자와 마주쳐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 본인 역시 바다로 투신해 사망했다.
이밖에 기타는 25%(2만8194명), 미상은 38.3%(4만3044명)다. 범행 동기 중 '기타'는 생활비·사행심·보복·현실불만 등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때 분류한다. 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도 기타로 들어간다. '미상'은 수사관들이 범행동기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다.
고령자 범죄자 중 대부분이 정신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44.2%(4만9609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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