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공인중개사무소 829개소 등록제한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 2018.08.23 13:18
경기도가 인터넷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로부터 허위매물 광고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 점검·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이 등록증의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로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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