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2일 롯데쇼핑과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속회사 편입의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4개사를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서씨, 신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대 주주는 서씨, 2대 주주는 신씨다. 유니플렉스는 같은해 유원실업에 합병됐다.
공정위는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 측 고위임원과 신씨가 참여하고 이후 신씨가 임원으로 취임해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롯데그룹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이들 기업에 대해 "계열사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의 편입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롯데쇼핑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에 대해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롯데그룹의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신 총괄회장은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 판사는 "공정거래법이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에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서 충분히 감독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