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또는 27개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8.08.22 15:00

[the300]국방부 "2가지 방안 검토중, 복무기관은 소방·교정·국공립병원·사회복지시설"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소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는 헌법재판관들 / 사진 = 뉴스1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과 1.5배인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복무기관은 소방시설과 교정시설, 국·공립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안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거나 27개월로 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 복무기간이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되면서 18개월의 2배수 안과 1.5배수 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36개월 복무의 경우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 설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27개월 복무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개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 유엔(UN) 인권이사회와 유럽사회인권위원 등의 견해를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관은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보조업무를 하는 소방, 교정직원 업무를 지원하는 교정, 간병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국·공립병원, 치매노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5곳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관이 단수가 될지 복수가 될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자들을 합숙형태로 근무하게 할지 아니면 출퇴근을 허용할지도 논의 후 결정키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는 민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대체역'이라는 별도의 역종을 신설해 신청을 받은 뒤 종교인과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체복무 여부를 판단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9월 중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당에선 2016~2017년 전해철·박주민·이철희 의원이, 야당에선 이달 들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이종명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대체복무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의원의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과 복무기관, 업무분야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복무기간은 대체로 여당보다 야당이 더 긴데 김학용 의원의 경우 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안과 의원안은 국회의 법안 심의와 처리 과정에서 조율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관련법(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법 개정시한으로 결정한 만큼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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