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4일 즉시연금 과소지급액 지급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8.08.22 14:03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2만2700명 대상, 71억 추가지급

사진=삼성생명 홈페이지



삼성생명이 오는 24일과 27일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소지급액을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 총 5만5000건 중 2만2700건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오는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과소지급액 총 71억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추가해 지급할 계획이다.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는 삼성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수익자 본인인증 후 추가 지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되는 가입자에게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기 때문에 가입자 사망이나 만기 도래시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는 책임준비금(만기지급 재원)으로 적립해왔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 운용수익에서 제해 적립해온 책임준비금을 모두 계산해 총 4200억원을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만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추가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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