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 '속 빈 강정'"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18.08.22 15:03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 없어…"강력히 주장한 담배 카드 수수료 제외도 없어"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편의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로 향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은 지원금 중단을 이유로 24시간 영업 강제를 중단할 것과 실질적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 중단을 각 편의점 본사에 촉구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의점 업계와 점주들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날 정부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편의점 가맹점주 지원 대책으로 내놨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을 다시 언급하거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편의점 출점경쟁 자율 축소와 관련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단체가 가맹거래법상 점포 출점 자율규약안을 마련하고 심사를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도 올해 12월로 못 박았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근접 출점 자율규약과 관련해 공정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결국 판단 시기만 못 박은 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근접 출점 자율규약과 관련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1994년 80m 이내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했으나, 공정위가 2000년 부당한 공동 행위(카르텔)로 규정하고 시정 조처를 내리고 폐기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영업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계약의 문제인 만큼 가맹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담배 매출을 카드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전편협 관계자는 "담배에 붙는 세금까지 매출로 잡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 사항"이라며 "이번에 이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전체 매출 중 담배 매출은 평균 40~5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70% 넘는 세금과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이렇다 보니 편의점 점포 매출이 담배 세금으로 부풀려지고, 매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담배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카드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카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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