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용노동부-삼성 노조파괴 유착의혹 신속 수사하라"

뉴스1 제공  | 2018.08.22 13:05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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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조파괴 유착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 News1
시민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조파괴 유착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조파괴 유착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7월4일 정현옥 전 차관을 비롯해 당시 고용부 고위관계자 등 1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3년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고발된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들은 공무상 비밀인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출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일선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박다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많은 압수물을 확보해놓고도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검토만 하고 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삼성노조파괴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역시 "고발한 지 벌써 한달이 돼 가는데, 피고발인들은 고용노동부에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즉각 직무정지 조치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회의가 2013년 7월23일에 열렸고, 같은 해 9월16일 발표가 있었던 만큼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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