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문건 유출' 현직 부장판사 헌재 이메일 압수수색(종합)

뉴스1 제공  | 2018.08.22 12:30

오늘 검찰 소환조사…헌재 평의 내용 등 대법 전달
헌재 파견시절 이메일 확보…”의혹엔 이용 안해”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서미선 기자,이유지 기자 =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최모 부장판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상황 관련 논의 및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22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8기)를 이날 오전 불러 조사에 나섰다.

최 부장판사는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헌재 결정문을 사전에 빼냈는지' '평의 내용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표정으로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최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관 논의 사항 등을 빼돌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인사평판 등 내부정보도 확보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을 대법원에 유출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정보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여부도 추후 규명 대상으로 지적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최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과,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 부장판사의 헌재 파견근무 시절 이메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파견근무가 끝나 삭제된 최 부장판사의 이메일 복구를 위해 20일과 21일 헌재를 찾았고 헌재 전산 내부망에서 최 부장판사 근무 당시 관련 이메일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 부장판사가 헌재 내부망 이메일을 의혹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아 의미있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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