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관세 속도조절...로스 장관, "이달 보고서 제출 불확실"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 2018.08.22 07:13

로스 장관, WSJ 인터뷰서 "이달말까지 수입차 안보위협 조사 보고서 나올지 불확실...EU 등과의 무역협상들 고려"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장관은 이날 WSJ과의 인터뷰에서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보고서가 이달말까지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어 "보고서의 지연은 유럽연합(EU)과 멕시코·캐나다와 진행 중인 협상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U와의 무역협상과 멕시코·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이들 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경우 자동차 관세부과라는 초강경카드를 쓸 이유도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엄청난 분량의 상세한 설문을 받았고, 그것은 5분 만에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8월은 다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해외 자동차업체들이 제출한 관련자료들을 조사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청회 등을 통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는 미국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로스 장관은 지난 7월말 기자들에게 "아마도 8월중에 조사를 끝내고, 수입산 자동차가 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 관련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떨어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수입량 제한 및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장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자동차부품업체들은 로스 장관의 발언에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12개 미국 및 해외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로스 장관의 발언을 자동차 관세부가를 피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신호로 본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이처럼 수입산 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협 조사의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수출품 중 하나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은 약 85만대, 1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장관.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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