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2014년 박병대·조윤선 불러 강제징용 재판 개입"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김태은 기자 | 2018.08.21 15:25

[the L] (상보) 강제징용자 청구권 무력화 목적…대책회의 내용대로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전원합의체 회부 수순 밟아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사법부와 행정부 장관, 청와대 참모 등이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모여 '대책회의'를 연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해당 재판을 전원합의체까지 끌고 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및 민간인·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는 "지난 2014년 하반기 현직 대법관이었던 법원행정처장과 정무수석, 외교부 장관 등 관계 장관 등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모여 강제 징용 관련 재판 상황과 향후 방향을 협의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법원행정처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 외교부 장관은 윤병세 전 장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2월 1일 당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 모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이듬해 열린 회의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만 참석했던 2013년 회의와 달리 여러 부처 장관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법부와 정부가 사실상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4년 회의의 주제는 해당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 새로운 전기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때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 측이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을 제출받을 것을 촉구하게 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그 요청을 따르는 형식으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외교부가 2016년 1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초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관계기관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피고 측 대리인은 이날 논의 내용대로 외교부 의견을 내라는 촉구서를 냈고, 외교부는 2016년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 민사소송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외교부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협의한 내부 검토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외교부 간부들이 여러 차례 접촉했고, 피고(전범기업)측 변호인과 청와대와의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 국제심의관실에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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