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적용대상 여성 군인→모든 군인'…성평등 촉진 3000여건 정책개선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 2018.08.21 11:30

여가부,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국무회의 보고…8000여건 개선계획 수립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년 45개 중앙행정기관 등 총 305개 기관의 법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총 8301건의 개선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주요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작년 성별영향평가는 작년 45개 중앙행정기관, 260개 지방자체단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총 305개 기관의 3만4525건의 법령과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8301건의 개선계획이 수립됐으며, 개선 조치가 진행중이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646건 과제 중 13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중 98건(72.1%)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3만2879건 과제 중 8165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중 3305건(40.5%)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정책개선 주요 사례를 보면 '일·생활 균형',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촉진 차원의 조치가 많았다.


국방부는 작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여성 군인에서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고, 자녀돌봄휴가(연간 2일)도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차원의 개선 조치도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직원이 성희롱·폭언·폭행 등을 당한 경우 조합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중소수출업체 지원 대상 선정시 여성고용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추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달 말 국회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의 각 분야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성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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