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K씨(25)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5월 제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2개동을 빌려 인터넷 포털 카페, 커뮤니티 등에 '제주도 한 달 살기' 광고글을 올린 뒤 29명에게 6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피해자들과 이중계약을 하고 1인당 100만원에서 280만원을 선불로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K씨는 관광객에게 독채펜션에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 식사와 바비큐 파티는 물론 수상레저 서비스까지 해주겠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지난 8일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연달아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다. 전담 검거팀을 꾸려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대구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K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미신고숙박업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는 제주에서 한 달간 자연환경을 즐기고 문화체험을 하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관광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제주나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 어려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며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피해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