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정보도 빼돌린 양승태 대법원(종합2보)

뉴스1 제공  | 2018.08.20 21:45

헌재 파견 부장판사→ 이규진 →임종헌 전달 의심
세평·평의 정보도 보고…최종윗선 양승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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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관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탄핵심판 진행상황과 관련한 논의 등이 담긴 내부자료를 빼돌리는 등 정보원처럼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탄핵심판 관련 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돼 근무하던 최모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논의 사항 등을 빼돌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문서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인사평판 등 내부정보도 확보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차장의 USB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특정한 검찰은 이날 최모 전 부장판사의 근무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심의관들 컴퓨터에서 문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건삭제가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삭제 지시를 내린 시기는 2017년 2월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심의관이 문건 유출 등을 우려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헌재로부터 유출한 정보가 이 전 상임위원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유무도 추후 규명 대상으로 지적된다.

또한 문모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대법원은 앞서 두 차례 열람등사를 거부했었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와 최 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자료, 최 판사가 사용해온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시)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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