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준비 안 된 PLS… 식탁 위 루꼴라·고수 사라지나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은령 기자, 정혜윤 기자 | 2018.08.21 05:30

[준비 안 된 PLS](종합)

편집자주 | 내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와 식품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만 건의 잔류허용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 등록된 건수는 7000여개. 이대로 PLS가 시행될 경우 식품 가격 인상과 농가, 수입업체 경영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PLS가 우리 식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



농산물 PLS 대란, 식탁 덮치나



[준비 안 된 PLS]① 허용기준 없는 잔류농약 사실상 금지되지만 등록 농약은 일부

'PLS'란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0.01ppm 이하만 허용하는 제도. /사진=이미지투데이
차(茶) 수입업체인 D사의 곽 모 대표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곽씨는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홍차나 허브차를 들여와 판매하는데 내년부터는 제품이 부적합판정을 받아 국내 수입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제품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식품안전을 위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수입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시행함에 따라 식품업계와 농가 등에 PLS 파고가 몰아칠 전망이다.

PLS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0.01ppm 이하만 허용하는 제도다.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 이름 그대로 허용된 물질만 관리하고 그 이외에는 사실상 불검출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 미등록 농약을 쓰거나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반송, 폐기 처분된다. PLS는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농약관리에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앞서 일본과 EU, 대만 등이 PLS나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아직 PLS에 대한 관련 업계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국내외 농약회사들의 농약 등록이 충분치 않아 부적합 농산물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재 식약처가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은 7000여건. 정부가 분류, 관리하는 농산물은 357종, 농약성분은 469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각 농산물마다 수십에서 수백가지 농약이 쓰이고 있어 각각 잔류허용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최대 16만7000여건의 잔류허용기준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1만여건으로 잔류허용기준 등록을 늘릴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수입 농산물이 고민거리다. 전세계적으로 이용되는 농약성분은 국내의 2배에 달한다. 해외 농약회사가 등록하지 않으면 재배자나 수입업체가 이를 대신해야 하지만 잔류허용기준 신청 1건당 500만원으로 비용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수입 비중이 높은 허브의 경우 EU 기준으로는 476종의 농약 성분이 등록돼 있다. 국내에는 허브에 이용되는 농약성분 기준이 아예 없다. 수입업체가 허브를 수입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청하려면 각각의 성분을 하나하나 등록해야 한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사용농약에 대한 정보파악도 어려워 물리적으로 연내 충분한 농약 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는 미국과 일본, EU와 국제기준(CODEX) 또는 유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준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재배자와 수출업체에 대한 농약사용 통제와 현지 계약재배 또는 원료 국산화 등에 나서면 안전관리 비용이 늘어 제품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군소 식품 수입업체의 경우 몇차례 수입 선적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업체에 따라서는 농산물을 많게는 5만톤까지 일괄 수입하는데 갑자기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일체 반송 폐기되고 이는 식품업계와 수입상들에 상당한 손실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려는 PLS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면 미등록 농약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고 원료수급이 어려워져 생산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훈, 김은령 기자




PLS, 먹거리 가격 연쇄인상 우려



[준비 안 된 PLS]② 수입농산물 농약 걱정 줄겠지만, 비용 부담 걱정

#2019년 중순. 요리를 즐겨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식도락가라 자부했던 2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먹는 즐거움이 크게 감소했다. 평소 즐겨먹던 루꼴라 피자, 고수가 들어간 베트남 요리를 시중에서 찾기 힘들어서다. 아스파라거스, 퀴노아, 레드비트 등 마트에서 즐겨 구매하던 야채, 곡물들 가격도 크게 올라 선뜻 집어들기 어려워졌고 즐겨먹던 해외 향신료는 아예 사라졌다. 수입업체들이 해당 농산물 수입을 중단해서다.

가상의 일이다. 하지만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 이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식탁의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

◇PLS, 잔류 농약 걱정 사라지나=정부는 2011년 수입 농산물 잔류 농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PLS 도입을 결정했다. 이어 2016년 12월부터 수입 비중이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했고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한다. 향후 축산물, 수산물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PLS 시행 전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 최저 기준 등을 적용해 왔다.

PLS가 도입될 경우 독성,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잔류 농약 성분이 있는 식품은 유통이 제한돼 소비자들의 불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입 농산물의 경우 잔류 농약 검출 사례가 빈번하면서 안정성 이슈가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입된 아르헨티나 옥수수에서 유기인계 살충제인 클로르파이리포스(Chlorpyrifos)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같은 시기 미국상 감자 중 생장조절제 2,6-DIPN이 검출된 바 있다. 2015~2017년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에서 수입된 농산물 가운데 잔류농약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0건에 육박한다. 국내 농산물 가운데서도 깻잎, 쑥갓 등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최근 3년간 각각 100건 이상씩 나타났다.

◇미흡한 준비에 초기 혼란·비용 상승 불가피=PLS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농약 불안은 줄어들겠지만 농촌, 농산물 수입업계 뿐 아니라 원재료 수입이 많은 식품업체까지 걱정이 크다.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토양에 잔류됐거나 해외에서만 유통되는 등 예기치 못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서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농약, 농산물이 많은 편이지만 특화 작물 등 소면적 작물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해 농민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의 경우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내 곡류 자급률은 24%(2015년)에 불과하다. 특히 가공식품이 주로 사용되는 밀, 옥수수는 0.9%, 4.5%에 그친다. 콩류 자급률도 10.8%수준이다. PLS 기준에 맞추기 위한 수입 원재료 수급 비용이 올라가면 식품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영득 대구대학교 교수는 "PLS도입으로 식품 중 잔류 농약 안정성이 확보되겠지만 이를 위한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PLS운용 및 인증에 따른 비용이나 안전성이 입증된 수입선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가격 상승 등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입 초기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 생기며 먹거리 가격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EU나 일본 등에서 잔류농약 기준이 있어 그에 준용해 수입해 온 농산물인데 PLS를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는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기준을 어느정도 준용하거나 해외 기준이 있는 농약 성분의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서두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령, 조성훈 기자




발등에 PLS 불 떨어진 식품업체, 대응은?



[준비 안 된 PLS]③ "국제기준에 따라 수입해왔는데…" 원료수급 대란 우려

"그동안 식품 원재료인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선진국 기준 등 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필요는 있지만 허용 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할 경우 안전성을 인정받은 농산물 수입이 막힐 수도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엄격하게 잔류농약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부작용을 줄이고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계는 내년부터 PLS발 원료수급 대란이 벌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IT)을 신청하는 등 PLS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PLS도입을 확정했지만 그동안식품업계가 대비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농약 안전성 제도가 미흡한 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다고 해명한다. 식품업체 및 해외 농산물 생산자들이 현재까지 등록한 IT는 총 724건. 그러나 전세계 등록 농약 성분 수가 862종에 달하고 수백종에 달하는 농산물 품목별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라도 당분간은 CODEX 기준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도 2006년 PLS를 도입할 당시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은 해외 기준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잠정 기준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농산물의 경우 2018년 이전 생산된 경우 2019년 이후 유통되더라도 종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수입농산물의 경우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2019년 선적되는 농산물은 PLS가 적용된다.


수출국의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 보관했던 제품을 2019년에 들여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출국 현지에서 아직 한국 PLS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도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2019년 이전에 생산된 농산물 관리에는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된 농산물이 PLS 적용으로 내년도 수입이 막힐 경우 공급 부족이 생기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수출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2011년 PLS 계획을 발표한 후 원활한 수입관리를 위해 관련업체, 주한대사관 등을 통해 50여차례 이상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주요 국에서도 PLS를 시행중인 곳이 많아 무역 마찰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 여러 차례 PLS 대비를 강조했지만 준비가 소홀했던 점은 아쉽다"며 "제도와 관련해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정부 PLS 종합대책 발표에도 막막한 농가



[준비 안 된 PLS]④정부 직권등록시험·잔류허용기준 마련 계획에 "5개월안?" 반발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생산 현장에서 문제 소지가 다분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PLS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최근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한다. PLS 제도 자체가 낯설 뿐더러 모호한 정부 정책 때문에 가져올 피해가 크다는 토로다.

농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제도 자체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해당 생산 작물에 적용되는 농약이 무엇이 등록돼 있는지 알 수 없고 약제 혼용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뒤늦은 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크다.

무엇보다 소(小)면적 작물은 등록된 농약 자체가 부족하고 정부가 이를 시험해 등록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올해 등록한다고 해도 이후 등록 농약이 없는 농작물은 방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왔다.

농민이 농약을 하나도 안 썼지만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농약 잔류물질이 나오는 경우,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가 인근 농지에 영향을 미칠 때 이는 어떻게 할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지난 6일 종합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추진해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까지 무, 당근 등 파종을 앞둔 월동 작물의 병해충을 잡을 수 있는 농약은 직권 등록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과 토양잔류, 항공방제 등 의도하지 않은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RL)을 연말까지 정하거나 추가할 계획이다.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이다.

정부 대책 발표에도 농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5개월여 남짓 남은 기간동안 농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될지, 또 현장 혼란 없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될지 의문이라는 것.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시행 전까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2.5% 되는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역시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보완 대책들이 제도 시행전까지 완비될 수 있겠느냐"며 "타인에 의한 비의도적인 검출과 장기 재배, 월동작물, 시설작물 등 제도 적용이 모호한 작물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불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윤 기자




日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관리 주력…PLS 안착"



[준비 안 된 PLS]⑤일본·대만·EU, PLS 도입 해외사례는?

세계 각국은 수입 또는 자국 생산 농식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대만과 유럽연합(EU)은 2008년부터 PLS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PLS 도입 이전부터 농민 등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과 예방에 중점을 둬 성공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는 평을 받는다.

토쿠노리 유코타 일본 작물협회 본부장은 지난 8일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수출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설정 활성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은 충분한 물량의 식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2006년 PLS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국민 식생활의 기준이 되는 제도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토쿠노리 본부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40%밖에 되지 않고, 해외 농산물 수입이 약 6조4260억엔에 달한다. 이만큼 많은 양을 수입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꼼꼼히 지키고 있다는 것. 부적합 농산물이 국내에서는 적합 농산물로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일본은 PLS 도입 전에는 특정 농약 250개 등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설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만 유통을 금지했고, 기준이 없는 경우 유통 규제를 하지 않았다. PLS 시행 후에는 799개 잔류기준이 설정된 농약 등의 기준을 설정해 규제했고, 기준이 없을 땐 일정량(0.01ppm)을 넘어서는 경우 유통을 막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예방 차원의 농약 안전 사용 관리제를 운영한 끝에 PLS 시행 후에도 부적합 농산물이 더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PLS 제도를 정식 도입하기 이전부터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는 예방 관리에 주력했다. 1995년부터 농산물과 식품 감시를 강화했고 1998년에는 농민들에게 농약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판매상은 판매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영농지도사 7000여명에게 농약사용 교육을 받게 해 주변 농가에게 안전한 농약 사용을 지도했다.

대만 역시 농약사용기록부 작성과 관리, 의무 교육에 힘써 PLS 안착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농약을 판매하고,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엄격하게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했다. 또 만약 부적합한 농산물이 발견되면 특별교육을 받게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반면 내년 당장 PLS 제도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바뀌는 농약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한 농민, 식품업계 등이 드문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무리한 식품안전 제도 변경은 궁극적으로 피해를 늘릴 것이 자명한데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강행하면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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