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올 상반기 4만37건..보험이 60.9% 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8.08.19 12:00

중도금대출금리,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 종신보험 불판, 암보험 지급요청 등 집단성 민원다수

#.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다른 사람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승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중도상환을 할 경우 수수료는 대출 승계시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최초로 대출을 받은 시점(2015년 4월)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2018년 2월 대출금을 중도상환하자 은행은 승계시점이 아닌 최초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최초대출 시점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처리했다.

올 상반기(1월~6월)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4만건을 넘어섰다. 금융민원은 보험권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집단민원의 영향으로 은행, 카드, 금융투자 등 전 업권에 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총 4만37건으로 전년 동기 3만7164건 대비 7.7%(2873건)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 금융민원이 늘어난 것은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다.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598건,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 1179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1874건, 암보험금 지급요청 1013건, 삼성증권 공매도 47건 등의 집단민원이 늘었다.

업권별로는 보험이 생명보험 24.3%, 손해보험 36.6% 등 6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카드 등 비은행 23.3%, 은행 11.5%, 금융투자 4.3% 순이었다.

은행권의 경우 46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361건) 늘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요청 등 집단성 민원이 주로 발생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은 933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3%(1443건) 증가했다.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2.7%(3,049건)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7.8%, 1,660건), 신용정보사(12.6%, 1,172건) 순이었다.


보험권은 생명보험 9713건, 손해보험 14648건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322건), 2.1%(304건) 늘어난 것. 생보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와 요양병원 관련 암보험금 지급요청 등의 민원이 많았고 손보는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의 민원이 소폭 증가했다.

금융투자는 17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443건) 증가했다. 특히 삼성증권 공매도(47건) 등 주식매매 및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접수 민원 가운데 금감원의 민원처리 건수는 총 3만7356건으로 전년동기(3만6818건) 대비 1.5%(538건) 증가했다. 이중 단순 민원이 아닌 분쟁민원 처리건수는 1만380건으로 전년동기(1만2306건) 대비 15.7%(1926건) 줄었다.

민원처리 기간은 평균 13.1일로 전년동기(16.6일) 대비 3.5일 단축됐다. 민원 수용률은 37.9%로 전년동기(37.0%)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민원인의 동의하에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공개주기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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