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보험 분쟁, 국민검사 여부 21일 결론…즉시연금 영향 '촉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8.08.19 18:50

내달 암보험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 즉시연금처럼 일괄구제는 안할듯

요양병원 치료비를 둘러싼 암보험금 분쟁과 관련,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연다. 국민검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동양그룹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보험업계에선 금감원이 암보험 검사와 함께 즉시연금 검사를 병행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암보험 분쟁과 관련,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건 이후 4년여 만이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을 중심으로 한 암보험 가입자 200여명은 지난달 24일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냈다. 금감원은 운영규정에 따라 지난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날짜를 통보했다. 심의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감원 옴부즈만 등 외부위원 4명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검사, 보험 등을 각각 담당하는 부장원장보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가 들어온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 실시, 각하, 기각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는데 검사 실시로 나오면 운영규정상 60일 이내에 검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오는 10월 말까지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에 검사를 나가야 한다.

2013년 도입된 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암보험을 포함해 청구는 총 4건 이뤄졌으나 실제 검사가 이뤄진 것은 동양그룹 CP 불완전판매가 유일하다.

심의위원회가 21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 치료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보험사들은 암수술 후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직접치료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암보험의 요양병원 치료비 지급 거절은 암의 직접적 치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 위법은 아닌 데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도 국민검사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약관해석에 따른 요양병원 치료비 지급 거절을 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하기도 어려워서다. 게다가 암보험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약관에 명확히 하기로 하고 보험업계와 협의 중이다.

게다가 국민검사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보험가입자의 불만이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를 검사한다고 해도 곧바로 보험금 지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암보험 분쟁은 보험가입자 개인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약관미비가 문제였던 즉시연금과는 사안이 다르다.

보험업계는 암보험 검사보다 즉시연금 검사 여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암보험 검사를 하면서 금감원이 즉시연금 검사도 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이 아닌)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다음달 초 암보험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도 연다. 지난 6월말 기준 암보험 분쟁건수는 1013건으로 이 가운데 사안이 복잡하고 대표성이 있는 2~3건을 분조위에 올릴 예정이다. 분조위에서 지급 결정이 나더라도 즉시연금처럼 ‘일괄구제’를 권고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암 자체가 복잡해서 균일 상품으로 간주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괄구제 권고를 했던 즉시연금과)암보험은 다르게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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