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시장 상황과 회사여건 등을 고려해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배당사고에 따른 제재 확정으로 앞으로 2년간 신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발행어음 인가 신청에 대한 자진 철회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배당착오와 관련,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은 최소 2년간 발행어음 신규 인가가 어려워 당분간 초대형IB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 초대형IB로 지정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는 자기신용을 기반으로 어음(발행어음)을 융통할 수 있다.
초대형IB는 발행어음을 투자자에게 매각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이나 회사채 인수, 부동산 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초대형IB로선 발행어음은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를 덜 받는 매우 편리한 자금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초대형IB는 자금력에 따라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발행어음 여부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초대형IB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 뿐이다. 나머지 증권사는 신규 업무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배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금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존재하지도 않는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을 직원들에게 입고했고 일부 직원은 착오로 입고된 주식 501만여주를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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